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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구입시 주의할 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04 | 조회수 : 4,045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전답이나 임야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전에는 농민들이 마을사람들끼리 품앗이 형태로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았죠.

 

그 때는 살기 어려웠던 시대로 건축설계사도 없었고, 건축도면도 없었죠.

 

눈짐작으로 주택을 짓던 시대니까,   

 

무허가 농촌주택이라고 해서, 최근의 개념인 불법주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는 관행상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농촌주택을 살 때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개축하거나 신축을 할 때 고생을 안하게 됩니다. 

우선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미등기주택을 포함한 매매 계약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존재 여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촌주택의 경우 미등기이면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은 안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평이나 구조 등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이지만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명의자는 이미 사망한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주택에 대하여 상속 절차를 거쳐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내고,

 

상속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를 거쳐야 온전하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문제, 임차료 문제, 철거 소송문제 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농가주택 중에는 현황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로를 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 혼자 이용하는 도로일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옥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거로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골조를 먼져 살펴 볼 것을 권합니다.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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